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년 건강보험료율에 대해 "가능하면 안 올리고 싶다"고 밝혔고, 요율은 이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다. 다만 동결은 '요율'이 그대로라는 뜻일 뿐, 임금이 오르면 매달 떼는 보험료 자체는 늘 수 있다. 확정 요율과 내 보수월액을 대입하면 급여에서 빠지는 금액이 어떻게 바뀔지 직접 계산해 볼 수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에 대해 "가능하면 안 올리고 싶은 게 저희 의견"이라고 밝혔다. 2024년과 2025년 두 해 동결됐다가 올해 인상된 흐름을 생각하면, 다시 동결로 방향을 트는 셈이다.
다만 이건 희망이지 확정이 아니다. 장관도 동결 여부가 국고 지원 수준, 상병수당 확대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같은 신규 사업, 재정 추계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고 단서를 달았다. 내년 요율은 이달 말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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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있다. 동결된다고 해서 매달 통장에서 빠지는 보험료 금액이 그대로인 것은 아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 요율'로 정해진다. 직장가입자는 이 중 절반을 본인이 낸다. 동결은 이 계산식에서 '요율'이 올해와 같다는 뜻일 뿐이다. 승진이나 호봉 상승으로 보수월액이 오르면, 요율이 그대로여도 보험료 액수는 늘어난다. 반대로 요율이 오르면 임금이 그대로여도 부담이 커진다. '동결=내 부담 그대로'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짚어야 한다.
건강보험료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줄여서 건정심이 심의하고 의결한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가입자·공급자·공익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참여하는 기구다.
결정 시점은 대체로 매년 8월 말에서 9월 사이다. 지난해에도 8월 28일 열린 건정심에서 2026년 요율을 7.19%로 정했다. 2025년 7.09%에서 0.1%포인트 올린 수치이고, 직장가입자 본인부담률로는 3.595%에 해당한다. 참고로 건강보험료율의 법정 상한은 8%라, 이미 상한에 가까워졌다는 점도 이번 논의의 배경에 깔려 있다.
확정 요율이 나오면 내 보수월액을 대입해 급여에서 빠질 금액을 가늠할 수 있다. 아래는 요율이 동결(7.19%)될 때와, 지난해처럼 0.1%포인트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본인부담(요율의 절반)을 비교한 예시다. 인상폭은 확정치가 아닌 가정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별도로 붙는다.
| 보수월액 | 동결 시 | 0.1%p 인상 가정 | 월 차이 |
|---|---|---|---|
| 300만원 | 107,850원 | 109,350원 | +1,500원 |
| 400만원 | 143,800원 | 145,800원 | +2,000원 |
| 500만원 | 179,750원 | 182,250원 | +2,500원 |
요율이 동결되면 이 표의 '동결 시' 금액이 유지되지만, 앞서 말했듯 임금이 오르면 그만큼 액수도 커진다. 내 실제 부담은 급여명세서의 건강보험 공제액을 보거나, 보수월액에 본인부담률을 곱해 확인하면 된다.
한 가지 더 짚을 것이 있다. 이번엔 요율과 별개로 부과체계 개편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이자·배당·임대·사업소득처럼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여기서 추가로 보험료가 붙을 수 있다. 초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을 올리고, 26년간 사실상 고정됐던 최소 보험료 기준을 손보는 방안도 거론된다. 즉 요율이 동결되더라도, 소득 구조에 따라 체감하는 부담은 사람마다 갈릴 수 있다는 뜻이다.
결론을 기다린다면 확인처는 분명하다. 이달 말 건정심이 열려 요율이 의결되면, 보건복지부가 보도자료로 확정 요율과 가입자 부담 변화를 발표한다.
개인 블로그의 예상치보다 복지부 공식 발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기준으로 삼는 편이 정확하다. 확정 요율이 나온 뒤 본인 보수월액을 대입하면, 내년 급여에서 얼마가 빠질지 그때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