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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세대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전액 본인이 부담하며, 2024년부터 자동차 보험료는 폐지되고 재산 기본공제는 1억 원으로 늘었다. 그래서 소득이 끊긴 퇴직자도 재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를 수 있지만 부담 요인 자체는 예전보다 줄었다. 소득이 실제로 감소했다면 조정신청을, 퇴직 직후라면 임의계속가입을 따져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확인하면 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027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했다.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몫이 소득의 3.595%로 유지돼 급여명세서의 건강보험 항목은 이번 결정만으로는 바뀌지 않는다. 다만 1분기에만 4조 원대 적자가 난 상황에서의 동결이라, 향후 인상 가능성과 본인부담 완화 일정은 별도로 확인해 두는 편이 좋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연간 합산소득 2,000만원과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원이라는 두 기준선으로 갈린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소득 1원에도 자격을 잃고, 연금·이자·배당이 조금씩 쌓여 소득 기준을 넘거나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 과표가 오르면 탈락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새로 부과된다. 공단은 매년 소득 자료로 자격을 다시 판정하므로 기준선 근처라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소득·재산 반영 내역을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년 건강보험료율에 대해 "가능하면 안 올리고 싶다"고 밝혔고, 요율은 이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다. 다만 동결은 '요율'이 그대로라는 뜻일 뿐, 임금이 오르면 매달 떼는 보험료 자체는 늘 수 있다. 확정 요율과 내 보수월액을 대입하면 급여에서 빠지는 금액이 어떻게 바뀔지 직접 계산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