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가 다이소 선크림 8개 제품이 표시 기준에 미달한다고 주장했지만, 공급업체들이 전문 임상기관에서 유효 피험자 10명 이상으로 재시험한 결과 8개 모두 식약처 고시 기준을 충족했다. 두 시험이 엇갈린 건 어느 한쪽의 조작이라기보다 제조번호·보관·피험자·시험법 같은 조건 차이일 가능성이 커, 공개 자료만으로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 소비자는 가격만 보기보다 '기능성화장품' 표시와 SPF·PA 표기, 실제 도포량을 기준으로 삼는 편이 현실적이다.

유튜브 채널 '피부는민동성'이 약 3000만원을 들여 다이소 자외선차단제 10종을 검사한 뒤 "8개 제품이 표시 기준에 미달했고, 일부는 화상 우려로 시험을 중단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다이소는 9월 21일 공지를 내고 반박했다. 8개 공급업체가 4개 전문 임상기관에서 유효 피험자 10명 이상을 대상으로 정식 재시험을 한 결과, 8개 제품 모두 식약처 고시 기준을 충족했다는 것이다.
같은 제품을 두고 결과가 정반대로 나왔다. 그런데 이 차이가 곧 '누군가 거짓말을 한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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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짚는 핵심은 시험 조건의 일치 여부다. 선크림의 차단 성능은 이름이 같은 제품이라도 제조번호(로트)와 생산 시점, 보관 온도, 시험에 참여한 피험자 구성, 도포량 같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유튜버의 시험과 공급업체 재시험이 이런 조건에서 얼마나 일치했는지는 공개된 자료만으로 대조하기 어렵다는 게 보도의 지적이다. 지금은 어느 쪽이 '틀렸다'고 단정하기보다, 조건이 다른 두 시험 결과가 나란히 놓인 상태로 보는 편이 정확하다.
식약처가 인정하는 자외선차단지수(SPF) 검증의 기본은 사람 피부에 직접 바르고 측정하는 인체적용시험이다. 유효 피험자를 10명 이상 두고, 자외선을 쬈을 때 피부가 붉어지는 최소 자외선량(최소홍반량)을 제품을 바른 부위와 바르지 않은 부위에서 비교해 차단 배수를 구한다. 다이소 공급업체들이 재시험에 썼다고 밝힌 방식이 이 인체적용시험이다.
2026년 8월부터는 사람 대신 특수 시험판(PMMA)을 쓰는 인체 외 시험도 함께 인정된다. 식약처는 표시·광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항목 | 인체적용시험 | 인체 외 시험(신규) |
|---|---|---|
| 방식 | 사람 피부에 도포·측정 | 특수 시험판으로 측정 |
| 피험자 | 유효 10명 이상 | 사람 불필요 |
| 기간 | 약 한 달 | 약 2일 |
두 방식 모두 이 시험으로 기능을 입증해야만 제품에 SPF·PA 수치를 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