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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가 다이소 선크림 8개 제품이 표시 기준에 미달한다고 주장했지만, 공급업체들이 전문 임상기관에서 유효 피험자 10명 이상으로 재시험한 결과 8개 모두 식약처 고시 기준을 충족했다. 두 시험이 엇갈린 건 어느 한쪽의 조작이라기보다 제조번호·보관·피험자·시험법 같은 조건 차이일 가능성이 커, 공개 자료만으로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 소비자는 가격만 보기보다 '기능성화장품' 표시와 SPF·PA 표기, 실제 도포량을 기준으로 삼는 편이 현실적이다.
다이어트 보조제는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지, 아니면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님' 문구가 붙었는지로 등급이 갈린다. 식약처는 2026년 7월 '먹는 위고비'·'지방흡수 차단' 같은 의약품 수준 효능을 내세운 부당광고 26개 업체를 적발했는데, 이런 표현은 그 자체가 경고 신호다. 마지막으로 뒷면 성분표에서 인정 원료와 함량을 확인하면 과장 제품을 걸러낼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중인 중국산 배추김치·배추·절임배추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포름알데히드가 전량 불검출됐다고 8월 31일 밝혔다. 포름알데히드는 급성 독성 물질이 맞지만 위험은 노출 경로와 농도·양에 따라 갈리며, 이번처럼 검출 자체가 없으면 급성 중독 시나리오는 성립하지 않는다. 의심 증상이 있다면 식품 미량과 고농도 흡입·다량 섭취 상황을 구분하고, 노출 경로와 지속 시간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값싼 홍삼은 진세노사이드 규격이 없는 일반 가공식품으로 팔리는 경우가 있어,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성 표시부터 확인해야 한다. 조사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진세노사이드 함량은 일반 가공식품의 약 2배였고, 스틱·농축액 같은 형태만으로는 둘을 구분할 수 없다. 마크, 기능성 문구, 진세노사이드 함량 표시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저가 제품도 용도에 맞게 고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