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1일부터 사망신고 다음 날 고인 명의의 금융거래가 자동 차단되면서, 두 달 가까이 걸리던 기존의 차단 사각지대가 사라진다. 유족을 보호하는 장치이지만 자동이체와 급전 경로를 미리 정리하지 않으면 연체나 자금 경색을 겪을 수 있다. 신고 전에는 자동이체를 옮기고, 신고 후에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재산을 조회하는 순서를 챙기면 된다.
가족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병원과 장례 절차에 정신이 쏠리다 보면 금융 문제는 뒤로 밀리기 쉽다. 그런데 9월 11일부터 규칙이 바뀐다. 사망신고를 하면 그 다음 날 고인 명의의 예금·카드·보험 거래가 전 금융권에서 자동으로 막힌다. 미리 알고 준비하면 당황할 일이 줄고, 모르면 급한 돈을 꺼내지 못해 곤란해질 수 있다. 순서를 미리 짚어두는 이유가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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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도 사망자 계좌를 막는 절차는 있었다. 문제는 느렸다는 점이다. 행정안전부가 사망자 정보를 금융회사에 한 달에 한 번만 넘겨, 실제 차단까지 두 달 가까이 비는 구간이 생겼다. 그 사이 고인 명의로 돈이 빠져나가는 사고가 반복됐고, 2017년 감사원은 사망자 명의 출금이 약 452만 건, 3375억원에 이른다며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이번에 가동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은 그 빈틈을 메운다. 정보 공유 주기를 하루 한 번으로 당겼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 행정안전부가 함께 은행·보험·카드·증권·저축은행 등 4890개 금융회사를 묶었다. 사망이 확인되면 즉시 거래가 잠긴다. 유족을 보호하는 장치이지만, 뒤집어 보면 유족도 그만큼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뜻이다.
차단은 사망신고를 기준으로 작동한다. 그래서 신고 전후로 할 일이 갈린다.
신고 전에 정리할 것은 '고인 계좌에서 계속 빠져나가는 돈'이다. 공과금, 보험료, 통신비처럼 자동이체로 걸려 있는 항목의 출금 계좌를 상속인 명의나 다른 계좌로 바꿔둔다. 신고 뒤에는 이 출금이 막혀 연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병원비나 장례비로 곧 쓸 돈이 고인 계좌에만 있다면, 미리 흐름을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신고 후에는 재산을 찾는 절차로 넘어간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예금·부채,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여부까지 한 번에 조회된다. 정부24 온라인이나 주민센터 방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조회 결과를 받은 뒤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 서류를 갖춰 각 금융사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명의를 넘기고, 보험금을 청구한다.
임종을 전후해 다음 항목을 확인해두면 차단 이후에도 흐름이 끊기지 않는다.
계좌가 잠기는 건 고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다. 미리 흐름을 정리하고 서류를 챙겨두면, 슬픔 속에서 금융 문제로 다시 발을 동동 구를 일은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