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5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3조760억원을 226만여 명에게 돌려준다고 8월 30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계좌를 미리 등록한 131만여 명은 신청 없이 9월 2일부터 자동으로 받고, 나머지는 8월 31일부터 오는 안내문을 받은 뒤 직접 신청해야 한다. 그래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내가 자동 지급 대상인지, 아니면 신청 대상인지다.

2025년에 병원비를 많이 쓴 사람이라면 이번 환급 대상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8월 30일 발표한 규모는 226만여 명, 총 3조760억원, 1인당 평균 약 136만원이다.
중요한 건 모두가 신청해야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등록해 둔 131만2,819명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입금된다. 문자나 통장 입금 내역을 확인하면 된다.
나머지 대상자는 공단이 8월 31일부터 보내는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받은 뒤 직접 신청해야 한다. 우편이나 전자문서로 오는 이 안내문이 신청의 출발점이다.

Helena Lopes
신청 창구는 편한 곳 하나만 이용하면 된다. 가장 빠른 순서로 보면 이렇다.
인터넷이 어렵다면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정부24로도 가능하다. 어느 경로든 하는 일은 같다. 돈을 받을 계좌를 등록하는 것이다.
신청에는 시간 여유가 있다. 안내문(지급신청서)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안에만 신청하면 된다. 다만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받을 권리가 사라지므로, 안내문을 받아두고 잊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계좌는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여야 한다. 배우자나 자녀 계좌 등 본인 이외의 계좌로 받으려면 지사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해 본인이 신청하기 어렵다면 직장가입자인 가족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대상자는 65세 이상이 57.9%, 소득 하위 50% 이하가 89.1%로 고령층과 저소득층에 몰려 있다. 부모님이 안내문을 받았다면 대리 신청 여부를 함께 챙길 만하다.
신청을 마쳤다면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등록한 계좌로 영업일 기준 2~3일 안에 입금된다. 자동 지급 대상은 9월 2일부터, 신청 대상은 신청을 끝낸 시점 기준으로 며칠 내 들어온다고 보면 된다.
입금이 예정일보다 늦다면 계좌 정보가 정확히 등록됐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다. 계좌 오류나 명의 불일치가 지연의 흔한 원인이다. 확인이 필요하면 1577-1000으로 처리 상태를 물어볼 수 있다.
환급 시기에는 이를 노린 사칭 사기도 늘어난다. 판단 기준은 명확하다. 공단이 하는 요구는 '돈을 받을 계좌를 등록하라'는 것뿐이다.
환급을 받는 데 수수료를 먼저 내라거나, 링크를 눌러 별도 앱을 설치하라거나, 카드번호·비밀번호·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다. 안내문은 우편이나 전자문서로 오며,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nhis.or.kr)와 공식 앱, 1577-1000을 통해서만 처리된다. 문자 속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로 들어가지 말고, 공식 창구에서 직접 조회하는 편이 안전하다.
정리하면 순서는 단순하다. 자동 지급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아니라면 안내문을 기다렸다가 홈페이지·앱·전화 중 편한 곳에서 본인 계좌를 등록하면 된다. 기한은 3년, 계좌는 본인 명의,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놓칠 일은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