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의 격리·강박은 환자의 자·타해 위험이 뚜렷이 높고 달리 막을 수 없을 때만 전문의 지시로 허용되며, 성인은 격리 12시간·강박 4시간이 연속 상한이다. 복지부 지침이 법보다 넓게 허용한다는 지적과 입원환자 12.7% 격리 경험 통계가 보여주듯 현장 적용은 느슨할 수 있다. 보호자는 시행 기록과 전문의 지시·시간을 확인하고, 부당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인권위(1331)·112 순으로 알려야 한다.

가족의 입원을 고민할 때 가장 불안한 장면 중 하나가 격리와 강박이다. 하지만 이 둘은 병원이 임의로 쓸 수 있는 조치가 아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는 입원환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협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이 높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위험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도록 정한다.
기준을 알아 두는 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요건과 한계를 알면 정당한 처치와 부당한 처치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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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두 가지다. 전문의의 지시가 있어야 하고, 시간 상한이 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은 성인 기준으로 연속 시간의 상한을 두고 있다.
| 구분 | 의미 | 성인 최대 연속시간 |
|---|---|---|
| 격리 | 환자를 보호실 등 공간에 혼자 머물게 함 | 12시간 |
| 강박 | 손목·발목 등을 묶어 움직임을 제한 | 4시간 |
이 시간을 넘기려면 전문의가 직접 환자를 다시 보고 평가해야 한다. 시행하는 동안에는 환자 상태를 계속 관찰하고 기록해야 한다. 전문의 지시 없이 하거나, 평가 없이 시간을 이어 가는 것은 지침 위반이다.
문제는 현장에서 이 기준이 느슨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 지침은 법이 정한 '자·타해 위험' 외에 기물 파손 우려나 충동 조절 필요 같은 사유까지 격리를 허용하고 있어, 법보다 넓다는 지적을 받는다. 인권위는 이 점을 들어 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실제 규모도 작지 않다. 복지부 실태조사에서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12.7%가 격리를, 6.9%가 강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환자 여덟 명 중 한 명꼴로 격리를 겪는다는 뜻이다. 2026년 10월 인천의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 4명이 숨진 사건에서도 불법 격리·강박 의혹이 제기돼 인권위가 병원장 등을 고발했다.
순서를 정해 두면 대응이 빨라진다.
먼저 병원 안에서 담당 의료진에게 격리·강박의 사유와 예정 시간을 묻고, 기록으로 남긴다. 해결되지 않으면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나 관할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상담한다. 명백한 인권침해로 판단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다. 전화는 국번 없이 1331이다. 환자의 생명이나 안전이 당장 위험해 보이면 망설이지 말고 112로 경찰에 알린다.
면회 때마다 몇 가지를 챙기면 부당한 처치를 걸러낼 수 있다.
격리·강박을 무작정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다만 허용 기준과 시간 상한, 기록 확인법을 알고 있으면, 필요한 처치와 넘어선 처치를 구분해 제때 목소리를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