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세대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전액 본인이 부담하며, 2024년부터 자동차 보험료는 폐지되고 재산 기본공제는 1억 원으로 늘었다. 그래서 소득이 끊긴 퇴직자도 재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를 수 있지만 부담 요인 자체는 예전보다 줄었다. 소득이 실제로 감소했다면 조정신청을, 퇴직 직후라면 임의계속가입을 따져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확인하면 된다.
직장을 다닐 때는 건강보험료가 월급에만 매겨졌고, 그마저도 회사가 절반을 냈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소득뿐 아니라 살고 있는 집과 땅 같은 재산까지 보험료 기준에 들어오고, 그 전액을 세대가 부담한다. 소득이 끊겼는데도 고지서 금액이 오히려 커지는 일이 이래서 생긴다.
퇴직이나 해촉, 프리랜서 전환처럼 소득이 불안정해진 시점에 부담이 늘면 당황스럽다. 하지만 산정 방식을 알면 어디를 손볼 수 있는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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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차이는 부과 기준과 부담 주체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받는 보수월액에만 보험료가 붙고,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나눠 낸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개인이 아니라 세대 단위로 계산하고, 소득에 더해 재산까지 반영한 금액을 전부 본인이 낸다.
| 구분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 부과 기준 | 보수월액(급여) | 세대의 소득+재산 |
| 부담 주체 | 회사·본인 절반씩 | 세대 전액 |
| 계산 단위 | 개인 | 세대 |
과거에는 지역가입자의 소득도 등급을 매기는 방식이었지만, 2022년 9월 부과체계 개편으로 직장가입자처럼 소득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정률제로 바뀌었다.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소득보험료와 재산보험료를 더해 정해진다. 소득보험료는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고, 재산보험료는 재산에 매긴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한다.
2026년 기준 보험료율은 7.19%,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11.5원이다. 2024년과 2025년에는 7.09%로 동결됐다가 올해 1.48% 올랐다. 소득에는 사업·근로소득뿐 아니라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도 포함된다(비과세소득 제외). 프리랜서라면 지난해 사업소득이 그대로 올해 소득보험료의 기준이 된다는 뜻이다.
재산 항목은 최근 몇 년 사이 부담이 눈에 띄게 줄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2월분 보험료부터 자동차에 매기던 보험료가 완전히 폐지됐다. 차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더 내던 9만6천여 세대가 월평균 2만9천 원가량 부담을 덜었다.
같은 시기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됐다. 재산 과세표준에서 1억 원을 빼고 나머지에만 점수를 매기므로, 재산보험료를 내던 330만 세대의 부담이 월평균 2만4천 원 줄었다. 두 조치를 합하면 353만 세대 중 333만 세대가 혜택을 봤고, 월평균 2만5천 원, 많게는 월 10만 원까지 낮아졌다.
정리하면 지금 지역 보험료에 반영되는 항목은 소득과 재산 두 가지다. 자동차는 더 이상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문제는 시점 차이다. 보험료는 대개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매겨지는데, 퇴직이나 폐업으로 올해 소득이 이미 끊긴 사람에게는 현실과 맞지 않는 금액이 나온다. 이럴 때 쓰는 것이 보험료 조정신청이다.
폐업·휴업, 퇴직·해촉으로 소득이 중단되거나 줄었을 때 신청할 수 있고, 재산을 팔거나 상속받은 경우, 전월세 계약이 바뀐 경우도 대상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로 신청하면 별도 증빙 없이 처리되며, 지사 방문·우편·팩스로도 가능하다. 적용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이고, 매월 1일에 신청하면 그달부터 적용된다.
다만 조정은 감면이 아니라 유예에 가깝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나중에 실제 소득이 확인되면 정산 과정에서 차액을 다시 낼 수 있다. 소득이 정말로 줄어든 경우에 실익이 있는 제도다.
직장을 그만둔 지 얼마 안 됐다면 임의계속가입이 더 유리할 수 있다.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했다면, 퇴직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간 직장에서 내던 수준의 보험료를 그대로 낼 수 있다. 보험료는 퇴직 전 12개월 보수월액 평균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신청 기한이 짧다는 점만 주의하면 된다. 지역가입자로 바뀐 뒤 처음 받은 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재산이 많아 지역 보험료가 크게 나올 사람이라면 이 제도를 먼저 검토할 만하다.
먼저 첫 지역 보험료 고지서에서 소득분과 재산분이 각각 얼마인지 확인하자. 소득이 실제로 줄었다면 조정신청을, 퇴직 직후이고 재산 때문에 부담이 크다면 임의계속가입을 따져보는 순서가 현실적이다. 두 제도 모두 신청 기한이 있으니, 고지서를 받으면 미루지 말고 공단에 자기 상황을 문의하는 편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