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 판정은 두 차례 조사와 뇌사판정위원회를 거쳐 확정되고, 한 명의 뇌사 기증자는 최대 9명에게 장기를 전할 수 있다. 판정과 기증은 가족 동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수혜자 선정처럼 법으로 정해진 순서를 따른다. 기증을 생각한다면 생전에 희망등록으로 의사를 남길 수 있지만, 실제 기증 여부는 뇌사 시점의 가족 동의로 최종 결정된다.
장기기증은 뇌사 판정이 확정돼야 시작된다. 그리고 뇌사 판정 자체가 한 번의 진단으로 끝나지 않는다. 담당 의료진이 뇌사가 의심되는 환자를 확인하면, 먼저 신경과나 신경외과 의사가 자발 호흡과 뇌간 반사 여부 등을 살피는 1차 뇌사조사를 한다.
1차 조사가 끝났다고 곧바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는다. 법으로 정해진 6시간이 지난 뒤 같은 항목을 다시 확인하는 2차 뇌사조사를 하고, 이때 뇌파검사를 함께 시행해 뇌의 전기적 활동이 없는지 본다.
두 차례 조사 결과는 뇌사판정위원회로 넘어간다. 위원회는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 한 명 이상을 포함한 전문의 두 명 이상과, 의료인이 아닌 위원 한 명 이상을 포함해 4명 이상 6명 이하로 구성된다. 판정은 위원 과반수가 참석하고 참석 위원 전원이 찬성해야 확정된다. 의료진이 아닌 사람이 반드시 들어가는 이유는, 뇌사 판정이 의학적 판단인 동시에 사회적 신뢰가 필요한 결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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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가 확정되면 기증 절차가 순서대로 움직인다. 분당서울대병원 장기이식센터가 안내하는 흐름을 보면, 뇌사 추정 환자가 발생하면 보호자 면담과 이송을 거쳐 장기기증 동의서를 작성하고, 뇌사 판정과 기증자 관리가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누구에게 장기가 갈지는 병원이 임의로 정하지 않는다. 수혜자 선정은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KONOS)이 대기자 명단과 의학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한다. 선정이 끝나면 기증 수술로 장기를 적출해 각 이식 대상자에게 전달하고, 마지막으로 기증자를 유족에게 정중히 인도한다.
한 명의 뇌사 기증자는 최대 9명에게 새로운 삶을 전할 수 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이 밝힌 기준이다. 한 사람의 결정이 아홉 명의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기증할 수 있는 장기는 심장, 폐, 간장, 신장, 췌장, 췌도, 소장 등이며 각막(안구) 기증도 포함된다. 신장처럼 두 개인 장기는 각각 다른 환자에게 이식될 수 있어, 한 명의 기증자에게서 여러 명이 도움을 받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장기 외에 뼈, 피부 같은 조직 기증은 별도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하다.
장기기증에 관심이 있다면 생전에 기증희망등록을 해둘 수 있다. 방법은 두 갈래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우편·이메일 접수를 받고 있고, 상담이나 만 16세 미만 등록은 1544-0606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전용 앱이나 모바일웹(donor.or.kr)에서 휴대폰 인증만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을 마치면 희망등록증과 스티커를 우편으로 보내준다.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두는 편이 좋다. 희망등록은 "기증할 의사가 있다"는 표시일 뿐, 그 자체로 기증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기증 여부는 뇌사 시점에 선순위 유족의 동의로 최종 결정된다. 그래서 등록만큼 중요한 것이 가족에게 자신의 뜻을 미리 알려두는 일이다. 판단 기준은 단순하다. 기증 의사가 확고하다면 등록과 가족 고지를 함께 해두고,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등록은 미루더라도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정도는 알아두면 나중에 결정이 훨씬 수월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