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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2024년 10월 마운자로를 '유해 의약품'으로 통보해, 해외에서 처방받았더라도 국내 반입은 통관이 전면 금지된다. 마운자로는 2025년 8월 국내에 정식 출시돼 대면 진료로 처방받을 수 있는데도, 국내외 1.6~3.4배 가격 차이 탓에 불법 반입 적발이 급증하고 있다. 처방 전에는 BMI 등 처방 기준 충족 여부와, 해외 반입이 관세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14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43명을 추가로 인정해 누적 인정자가 6080명이 됐고, 산모 유·사산 11건과 폐기능검사불가자 14명이 함께 포함됐다. 폐 질환 중심이던 인정 범위가 그 바깥으로 넓어지는 흐름을 보여준 결정이다. 10월 8일부터 배상 책임이 국가·기업 공동 부담으로 바뀌므로, 신청 단계와 배상 방식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형사처벌과 의료 면허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결정되며, 면허취소의 관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여서 형 선고 자체가 없는 기소유예는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2015년부터 10년간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 1,519명 중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2명에 그쳐 제도의 공백이 지적된다. 환자가 진료 전 특정 의사의 처분 이력을 조회하는 길은 현재 본인 확인만 가능해 사실상 막혀 있다.
소아암 치료비는 산정특례로 급여 진료비의 5%만 내는 것을 시작으로, 소아암 의료비 지원사업과 재난적의료비 지원까지 세 겹의 정부 제도로 크게 줄어든다. 방송으로 화제가 된 소아암 환아 모금 같은 민간 후원은 이 제도가 닿지 않는 비급여나 생활비를 메우는 보완재에 가깝다. 요건과 신청 기한이 제도마다 다르므로, 확진 직후 산정특례부터 순서대로 챙기는 것이 핵심이다.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전문위원회가 7월 말 '소생활권' 개념을 담은 지역완결형 의료 권고안을 냈고, 개원가는 이를 사실상 진료 제한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가 소생활권을 의원급 진료 범위로 확정한 것은 아니어서, 지금 당장 다니던 병원을 못 가게 되는 것은 아니다. 8월 말 공개 토론회와 이후 제도 설계에서 소생활권이 '진료 제한 기준'인지 '인프라 배치 단위'인지가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다.
뇌사 판정은 두 차례 조사와 뇌사판정위원회를 거쳐 확정되고, 한 명의 뇌사 기증자는 최대 9명에게 장기를 전할 수 있다. 판정과 기증은 가족 동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수혜자 선정처럼 법으로 정해진 순서를 따른다. 기증을 생각한다면 생전에 희망등록으로 의사를 남길 수 있지만, 실제 기증 여부는 뇌사 시점의 가족 동의로 최종 결정된다.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기금 1000억 원을 비수도권 응급의료기관 94곳에 연 1~2% 금리로 빌려주는 융자사업을 시작했고, KB국민은행이 이 돈을 실제로 다루는 취급은행으로 8월 13일부터 대출을 맡는다. 은행이 자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정부 기금이 정한 낮은 조건의 자금을 은행 창구를 통해 병원에 전달하는 정책금융 구조다. 재원과 조건은 정부가, 심사와 실행은 은행이 맡는다는 역할 분담을 알면 이런 지원 소식을 정확히 읽을 수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처벌이 내려져도 피해 배상은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아 별도 민사 절차가 필요하다. 위법을 알리는 신고와 손해를 메우는 배상은 서로를 대체하지 못하는 별개 트랙이라 둘 다 챙겨야 한다. 시술 동의서·영수증·부작용 진단서 등 증빙을 먼저 확보하고, 상대의 연락처가 유효한지에 따라 소비자원 구제와 민사소송 중 무엇을 택할지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