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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 판정은 두 차례 조사와 뇌사판정위원회를 거쳐 확정되고, 한 명의 뇌사 기증자는 최대 9명에게 장기를 전할 수 있다. 판정과 기증은 가족 동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수혜자 선정처럼 법으로 정해진 순서를 따른다. 기증을 생각한다면 생전에 희망등록으로 의사를 남길 수 있지만, 실제 기증 여부는 뇌사 시점의 가족 동의로 최종 결정된다.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기금 1000억 원을 비수도권 응급의료기관 94곳에 연 1~2% 금리로 빌려주는 융자사업을 시작했고, KB국민은행이 이 돈을 실제로 다루는 취급은행으로 8월 13일부터 대출을 맡는다. 은행이 자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정부 기금이 정한 낮은 조건의 자금을 은행 창구를 통해 병원에 전달하는 정책금융 구조다. 재원과 조건은 정부가, 심사와 실행은 은행이 맡는다는 역할 분담을 알면 이런 지원 소식을 정확히 읽을 수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처벌이 내려져도 피해 배상은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아 별도 민사 절차가 필요하다. 위법을 알리는 신고와 손해를 메우는 배상은 서로를 대체하지 못하는 별개 트랙이라 둘 다 챙겨야 한다. 시술 동의서·영수증·부작용 진단서 등 증빙을 먼저 확보하고, 상대의 연락처가 유효한지에 따라 소비자원 구제와 민사소송 중 무엇을 택할지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