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전문의 9명 중 7명이 사직 의사를 밝힌 가운데, 9월 30일 환아 사망 수사를 위한 경찰 압수수색이 발단으로 지목된다. 사망 사건의 형사책임이 감면에 그치는 응급의료의 책임 구조가 진료 위축의 배경이지만, 응급실 폐쇄 같은 환자 영향은 아직 확정이 아닌 우려 단계다. 평소 이용할 응급센터를 두세 곳 확인하고 증상별 대응 기준을 알아두는 것이 실질적 대비다.

수원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전문의들이 무더기로 사직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이 나왔다. 뉴스를 보면 걱정부터 앞선다. 당장 그 응급실이 문을 닫는 건지, 내가 사는 지역 응급실도 흔들리는 건지 가늠이 안 되기 때문이다. 먼저 확정된 사실과 아직 우려 수준인 이야기를 갈라서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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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2026년 9월 30일 아주대병원을 압수수색했다. 7월 15일 치료 중 숨진 환아 사건에서 의료사고가 있었는지 수사하는 과정이었다. 경찰은 병원과 사전에 협의했고, 비어 있는 진료실에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필요한 최소 범위로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의료진의 반응은 달랐다. 10월 2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지아 의원은 소아응급의학과 전문의 9명 중 7명이 사직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의료진이 "손이 떨려서" 진료가 어렵다고 했다는 말도 함께 나왔다. 다만 이 수치는 국정감사에서 전해진 내용으로, 실제 사직서 제출 여부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다.
이 센터의 무게는 숫자로 드러난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이곳은 다른 병원에서 넘어오는 전원 환자 수용 분담률이 전국 1위(263.1%)이고, 중증 소아환자 안정화 치료 실적도 전국 2위다. 지역 소아 응급의 거점이라는 뜻이다.
핵심은 응급 진료가 가진 구조적 위험이다. 응급실은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짧은 시간에 판단해야 하고, 최선을 다해도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문제는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이다.
응급의료법은 '선의의 응급의료'에 면책을 두고 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은 지지 않는다. 그런데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면제가 아니라 '감면'에 그친다.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가 매번 다툼의 대상이 되고, 그 판단이 날 때까지 의료진은 수사와 소송의 위험에 놓인다.
압수수색처럼 강제수사가 현장을 덮치면, 이 부담은 추상적 위험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이 된다. 사직 사태의 밑바탕에는 이런 구조가 깔려 있다. 다만 수사 자체가 부당했는지는 아직 판단된 바 없고, 경찰은 절차가 적법했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확정과 우려를 분명히 가를 필요가 있다. 지금 확정된 것은 사직 '의사' 표명과 압수수색이라는 사실까지다. 해당 응급실이 즉시 폐쇄됐다는 발표는 없다.
우려 수준의 이야기는 그 다음이다. 전문의 7명이 실제로 빠지면 센터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전원 환자를 받아주던 거점이 흔들리면 인근 병원까지 연쇄적으로 부담이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중증 소아응급체계가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것은 현재로선 전망이자 경고이지, 이미 벌어진 일이 아니다.
환자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체감될 수 있는 변화는 두 가지 방향이다. 하나는 특정 병원의 소아 응급 접수가 줄거나 대기가 길어지는 것, 다른 하나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전원이 늘거나 느려지는 것이다. 전원은 처음 간 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워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옮기는 것을 말하는데, 받아줄 곳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리면 그만큼 처치가 늦어진다. 어느 쪽도 지역과 시점에 따라 편차가 크다.
제도는 당장 바꿀 수 없어도, 이용 준비는 지금 해둘 수 있다.
응급실 문제는 개인이 바꿀 수 없는 구조의 영역이 크다. 그래서 더더욱, 불안을 키우기보다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를 정해두는 준비가 실질적인 대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