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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6일 5세대 실손보험이 나오면서 지금 새로 가입하는 상품은 급여와 비급여를 나눠 고르는 구조가 됐다. 비중증 비급여는 자기부담률이 50%로 오르고 한도가 1천만 원으로 줄어, 어떤 특약을 넣느냐에 따라 실제 보장이 크게 갈린다. 가입 전에는 급여·비급여 자기부담, 필요한 특약, 갱신·재가입 조건 세 가지를 자신의 병원 이용 패턴과 맞춰 확인하는 것이 좋다.
2026년 12월부터 연속혈당측정기·인슐린자동주입기 지원 기준이 당뇨 유형이 아니라 췌장 기능 저하 정도로 바뀌어, 1형 수준 중증도의 2형 환자 약 1만1000명이 새로 대상에 포함된다. 대상 여부는 혈장포도당과 C-peptide 수치로 갈리고, 중증 2형 환자의 본인부담은 전액에서 10% 수준까지 줄어 연간 약 418만 원의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구체적 신청 절차는 아직 확정 전이므로, 미리 C-peptide·혈당 검사 결과와 처방 기록을 챙기고 주치의와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90%로 올리는 기준이 2027년 1월부터 연 365회에서 300회 초과로 강화된다. 연 300회는 주당 약 6번 병원을 찾는 수준으로, 지난해 이 기준을 넘긴 사람은 7,765명에 그쳐 대부분과는 거리가 있다. 아동·임신부·중증질환자는 제외되므로, 진료가 잦다면 내 이용 횟수와 산정특례 등록 여부부터 확인하면 된다.
2024년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18.9%였지만 건강보험 진료비의 44.9%를 썼고, 한국은 2060년 세계 1위 고령국이 될 전망이다. 노인 의료비가 개인과 건강보험 재정 양쪽에서 빠르게 커지는 부담이 되고 있다는 뜻이다. 66세부터 늘어나는 무료 검진과 본인부담상한제 같은 제도를 미리 챙겨두면 가족 의료비 부담을 실제로 줄일 수 있다.
SNS·인터넷의 저가 임플란트 광고 금액은 대개 인공치근(픽스처) 한 부품 값이고 지대주·크라운·뼈이식·마취 등은 대부분 별도로 붙는다. 이 때문에 최종 결제액이 광고가의 1.5~2배로 오르는 사례가 흔하며,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매체의 의료광고는 사전심의와 심의필 표시가 의무인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광고가 많다. 상담 전에 크라운까지 포함한 최종 총액인지, 심의번호가 있는지, 추가될 항목이 무엇인지를 병원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5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3조760억원을 226만여 명에게 돌려준다고 8월 30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계좌를 미리 등록한 131만여 명은 신청 없이 9월 2일부터 자동으로 받고, 나머지는 8월 31일부터 오는 안내문을 받은 뒤 직접 신청해야 한다. 그래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내가 자동 지급 대상인지, 아니면 신청 대상인지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연간 합산소득 2,000만원과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원이라는 두 기준선으로 갈린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소득 1원에도 자격을 잃고, 연금·이자·배당이 조금씩 쌓여 소득 기준을 넘거나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 과표가 오르면 탈락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새로 부과된다. 공단은 매년 소득 자료로 자격을 다시 판정하므로 기준선 근처라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소득·재산 반영 내역을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
복지부는 청년층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다 2026년 6월 29일 공론화 토론회를 전격 취소하면서 연내 급여화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시간을 두고 검토한다"는 건 반대와 우선순위 논란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급여화는 여론 수렴을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까지 가야 한다. 연 최대 1,797억원의 재정 부담과 비만약·피임약 등 다른 비급여 항목과의 형평성이 논의 재개의 관건이니 복지부 발표를 지켜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