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18.9%였지만 건강보험 진료비의 44.9%를 썼고, 한국은 2060년 세계 1위 고령국이 될 전망이다. 노인 의료비가 개인과 건강보험 재정 양쪽에서 빠르게 커지는 부담이 되고 있다는 뜻이다. 66세부터 늘어나는 무료 검진과 본인부담상한제 같은 제도를 미리 챙겨두면 가족 의료비 부담을 실제로 줄일 수 있다.
부모님 세대의 의료비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다면, 최근 통계 한 줄이 방향을 알려준다. 2024년 65세 이상 인구는 건강보험 적용 인구의 18.9%였지만, 이들이 쓴 진료비는 전체의 44.9%였다. 인구 다섯 명 중 한 명도 안 되는 노인이 병원비 절반 가까이를 쓴 셈이다.
금액으로는 52조1935억 원.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함께 낸 '2024년 건강보험 통계연보' 기준으로 1년 전보다 6.7% 늘었다. 2020년 37조여 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38.8% 증가했다.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도 550만여 원으로 전체 평균 226만 원의 2.4배다.
이 흐름은 개인 사정과 무관하게 굳어지는 쪽이다. 미국 인구조사국은 한국의 65세 이상 비중이 지난해 20.3%에서 2060년 41%로 올라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될 것으로 봤다. 노인이 늘수록 노인 의료비 총액이 커지는 구조는 당분간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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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를 줄이는 첫 단추는 병을 늦게 발견하지 않는 것이다. 국가건강검진은 나이에 따라 항목이 바뀌는데, 노년기에 접어들면 항목이 늘어난다.
만 66세가 되는 해에는 인지기능장애검사가 무료로 추가된다. 치매를 조기에 걸러내기 위한 검사로 이후 2년 주기로 받을 수 있다. 낙상과 골절 위험을 보는 노인신체기능검사는 66세, 70세, 80세에 진행된다. 여기에 골밀도 검사 등이 더해진다. 부모님이 짝수 해 출생이라 올해 검진 대상인지, 66세 전환기에 해당하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문이나 홈페이지에서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좋다.
검진으로 막지 못한 큰 병이 생기면 문제는 목돈이다. 이때 작동하는 제도가 본인부담상한제다.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준다.
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나뉜다. 2025년 기준으로 소득이 가장 낮은 구간은 약 89만 원, 가장 높은 구간은 826만 원 선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돌려받기 시작하는 문턱이 낮다는 뜻이다. 실제로 2025년 진료분에 대해 226만여 명이 3조760억 원을 환급받았고, 1인당 평균은 약 136만 원이었다. 다만 비급여 항목과 상급병실료 등은 이 계산에서 빠지므로, 병원비 전액이 상한제 대상은 아니라는 점은 함께 알아둬야 한다.
부모님 의료비를 미리 챙기려면 다음을 확인해 두는 것이 실용적이다.
제도는 대체로 신청해야 혜택이 온다. 부모님이 직접 챙기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검진 시기와 환급 계좌 등록 정도는 가족이 미리 확인해 두면 나중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