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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환급 226만명, 계좌 등록 이렇게

2025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3조760억원이 226만여 명에게 8월 31일부터 지급 절차에 들어가며 1인 평균은 약 136만원이다.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한 131만여 명은 9월 2일부터 자동 입금되고, 미등록자는 안내문을 받아 공단 홈페이지·The건강보험 앱·고객센터로 본인 계좌를 등록해 신청해야 한다.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홈페이지·앱의 미지급금 조회나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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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환급금 3조원, 내가 신청할 차례인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5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3조760억원을 226만여 명에게 돌려준다고 8월 30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계좌를 미리 등록한 131만여 명은 신청 없이 9월 2일부터 자동으로 받고, 나머지는 8월 31일부터 오는 안내문을 받은 뒤 직접 신청해야 한다. 그래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내가 자동 지급 대상인지, 아니면 신청 대상인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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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환급, 나도 대상인지 자가 점검

지난해 병원비가 소득별 상한액을 넘긴 사람은 본인부담상한제로 초과분을 돌려받는데, 올해는 226만여 명에게 1인당 평균 136만원이 환급된다. 대상인지 가늠하려면 내 소득 분위와 지난해 급여 본인부담금 총액, 그리고 비급여 같은 제외 항목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건강보험 누리집·앱·고객센터에서 대상 여부와 금액을 직접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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