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병원비가 소득별 상한액을 넘긴 사람은 본인부담상한제로 초과분을 돌려받는데, 올해는 226만여 명에게 1인당 평균 136만원이 환급된다. 대상인지 가늠하려면 내 소득 분위와 지난해 급여 본인부담금 총액, 그리고 비급여 같은 제외 항목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건강보험 누리집·앱·고객센터에서 대상 여부와 금액을 직접 조회할 수 있다.
병원비를 많이 쓴 해에 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본인부담상한제다. 건강보험은 소득 수준별로 1년 동안 개인이 낼 수 있는 의료비 상한선을 정해두고, 그 선을 넘겨 낸 금액을 이듬해에 돌려준다.
올해는 2025년 진료분이 정산 대상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한액을 넘긴 226만2,605명에게 모두 3조760억원, 1인당 평균 약 136만원을 환급한다고 8월 30일 밝혔다. 문제는 자신이 이 226만 명에 들어가는지 스스로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순서대로 짚어보면 대강 가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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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은 소득이 낮을수록 낮게, 높을수록 높게 정해진다. 2025년 기준 소득 분위별 상한액은 아래와 같다.
| 소득 분위 | 일반 상한액 | 요양병원 120일 초과 |
|---|---|---|
| 1분위 | 89만원 | 141만원 |
| 2~3분위 | 110만원 | 178만원 |
| 4~5분위 | 170만원 | 240만원 |
| 6~7분위 | 320만원 | 396만원 |
| 8분위 | 437만원 | 569만원 |
| 9분위 | 525만원 | 684만원 |
| 10분위 | 826만원 | 1,074만원 |
소득 분위는 건강보험료 수준으로 매겨진다. 보험료를 적게 내는 저소득 가구일수록 상한선이 낮아, 병원비가 89만원만 넘어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소득이 높은 편이라면 병원비가 수백만원은 돼야 상한을 넘긴다.
다음은 지난해 실제로 낸 병원비다.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다. 상한제가 계산에 넣는 것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이다. 비급여 진료비나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 항목은 아무리 많이 냈어도 상한제 계산에서 빠진다.
그래서 자가 점검은 이렇게 하면 된다.
세 가지가 모두 '그렇다'에 가깝다면 대상일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병원비는 컸지만 대부분 비급여였다면, 총액이 커 보여도 환급 대상이 아닐 수 있다. 상한제 환급을 기대했다가 어긋나는 경우 대개 이 지점이 원인이다.
따져보기가 번거롭거나 확신이 서지 않으면 직접 조회하는 편이 정확하다. 대상자에게는 8월 31일부터 안내문이 발송되지만,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제때 받지 못할 수 있다.
안내문을 기다리지 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nhis.or.kr)이나 '건강보험25시' 앱에서 본인 인증 후 환급금을 조회해 보면 된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고객센터 1577-1000에 전화해 대상 여부와 금액을 물어볼 수 있다. 조회 결과 대상이라면 같은 창구에서 바로 신청까지 이어진다.
지난해 병원비가 유난히 컸던 기억이 있다면, 안내문이 오든 안 오든 한 번 조회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