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지금 기준 중위소득 32%이고, 35%는 2026년 10월 공청회에서 2030년까지 올리자고 제안된 안이다. 해당 여부는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1인 82만556원·4인 207만8316원) 아래인지로 갈린다. 특히 자동차는 가액의 상당 부분이 소득으로 환산돼 탈락 요인이 되므로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내 소득인정액부터 따져보는 게 먼저다.

"생계급여 기준이 중위소득 35%로 오른다"는 소식을 보고 내 가구가 해당되는지 궁금했다면, 먼저 짚을 게 있다. 지금 적용되는 선정기준은 35%가 아니라 32%다. 35%는 2026년 10월 28일 보건복지부 공청회에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제시된 방안이고, 11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논의 단계다.
그래서 지금 수급 여부를 따질 때 기준이 되는 건 32%다. 2026년 선정기준은 1인 가구 월 82만556원, 4인 가구 207만8316원이다. 비율이 35%까지 오르면 이 금액이 올라가므로, 지금은 기준을 조금 넘어 탈락한 가구도 앞으로 대상에 들어올 여지가 생긴다. 다만 그건 확정된 뒤의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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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이 선정기준을 자기 월급과 바로 비교하는데, 실제 잣대는 '소득인정액'이다. 소득인정액은 일해서 번 소득(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다.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한 뒤 반영된다. 월 100만 원을 벌어도 70만 원만 소득으로 잡힌다는 뜻이다. 그래서 월급이 선정기준보다 조금 많아 보여도, 공제와 가구원 수를 따지면 해당될 수 있다.
소득인정액에서 자주 발목을 잡는 건 재산이다. 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종류별 환산율을 곱해 '월 소득'으로 바꿔 더하기 때문이다. 기본재산액은 서울이 약 9,900만 원으로 가장 크고 지역에 따라 낮아지므로, 거주지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환산율은 재산 종류마다 크게 다르다.
| 재산 종류 | 월 소득환산율 |
|---|---|
| 주거용 재산 | 1.04% |
| 일반재산 | 4.17% |
| 금융재산 | 6.26% |
| 자동차 | 100% |
표에서 보이듯 자동차는 가액이 거의 그대로 월 소득으로 환산된다. 살고 있는 집보다 차 한 대가 당락에 더 크게 작용하는 구조라, 차량 때문에 탈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점이 문제로 지적돼 2026년에는 자동차와 주거용 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내 가구가 기준에 드는지 가장 빠르게 가늠하는 방법은 모의계산이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먼저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다.
확인해 둘 점이 하나 더 있다. 생계급여 대상이 되면 의료급여도 함께 연계돼 병원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가깝다면, 생계급여 자체뿐 아니라 의료비 경감까지 염두에 두고 한 번은 따져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