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처벌이 내려져도 피해 배상은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아 별도 민사 절차가 필요하다. 위법을 알리는 신고와 손해를 메우는 배상은 서로를 대체하지 못하는 별개 트랙이라 둘 다 챙겨야 한다. 시술 동의서·영수증·부작용 진단서 등 증빙을 먼저 확보하고, 상대의 연락처가 유효한지에 따라 소비자원 구제와 민사소송 중 무엇을 택할지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무면허 시술을 받은 뒤 이상 증상이 생겼다면, 가장 먼저 알아둘 것은 "신고했다고 배상까지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다"라는 사실이다. 무자격자가 주사나 미용 시술을 한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형사처벌이 내려져도 피해자에게 돈이 자동으로 지급되지는 않는다. 배상을 받으려면 민사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한다.
그래서 대응은 두 갈래로 나눠 생각하는 편이 정확하다. 하나는 위법 행위를 알리는 신고, 다른 하나는 내 손해를 메우는 배상 청구다. 둘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어느 쪽도 다른 쪽을 대체하지 못한다. 신고만 하고 배상을 놓치거나, 반대로 합의에 매달리다 신고 시점을 놓치는 실수를 피하려면 이 구분을 먼저 잡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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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공익신고는 보건복지부 부정비리·공익신고센터나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청렴포털(clean.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국번 없이 110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관할 보건소에도 신고가 가능한데, 보건소는 의료법 위반 여부를 실사하고 행정처분·고발로 이어가는 창구 역할을 한다.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다면 경찰에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방법도 있다. 신고가 위법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라면, 고소는 나를 피해자로 세워 수사를 요청하는 절차다.
처벌 수위도 알아두면 판단에 도움이 된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에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했다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돼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이 크게 무거워진다. 단순 1회와 영업 형태의 시술은 법적 무게가 다르다.
신고든 배상이든, 결국 "무엇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한다. 시술 직후 기억이 선명할 때 확보해 두는 편이 좋다.
| 자료 | 무엇을 증명하나 |
|---|---|
| 진료비 영수증·계좌이체 내역 | 시술 사실과 지불 |
| 시술 동의서·안내문·계약서 | 시술 내용과 주체 |
| 부작용 진단서·진료기록 | 피해와 인과관계 |
| 사진·문자·녹취 | 시술 정황과 광고 |
특히 부작용에 대한 진단서와 정식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은 배상 단계에서 손해의 크기와 인과관계를 따질 때 핵심 근거가 된다. 무자격자에게 받은 시술이라 진료기록부 자체가 부실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후 정식 병원에서 받은 진단과 치료 내역을 빠짐없이 남겨야 한다.
배상은 소송이 유일한 길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순서로 정리하면 이렇다.
먼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가 빠른 것이 장점이다. 접수 후 소비자원이 사업자에게 합의를 권고하고,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넘어간다. 다만 소비자원 구제에는 강제력이 없고, 사업자가 폐업·연락 두절이거나 소비자가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한계가 있다. 무면허 시술은 상대가 잠적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이 지점에서 막히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야 한다.
민사소송에서는 시술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치료비뿐 아니라 위자료까지 배상 대상이 된다. 다만 피해액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흔하다. 인과관계와 과실을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따라 배상 범위가 갈린다.
무면허 시술 피해에서 시간은 증거 편이 아니다. 상대가 시술 기록을 남기지 않았거나 광고 게시물을 지우면 입증은 그만큼 어려워진다. 부작용 진단과 증빙을 먼저 확보한 뒤, 신고와 배상 두 트랙을 나눠 움직이는 것이 회복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