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위해성관리계획을 엄격히 심사하며 임신 9주 이내 사용을 검토해 임신중지약 허가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해당 약이 국내에서 허가된 적이 없어 의료기관에서 합법적으로 처방받을 수 없는 상태이며, 허가가 나면 약물 임신중지가 처방·조제·사후관리 틀 안으로 들어온다. 다만 허가 시점과 처방 조건, 관련 법 정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상담이 필요하면 보건복지부 1308 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신중지약 허가를 추진하되 심사를 엄격히 하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처장은 위해성관리계획을 꼼꼼히 제출받아 심사하고, 허가 이후 사후관리도 더 챙기겠다고 했다. 허가가 늦어진 데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뜻도 내놨다.
현재 식약처가 검토 중인 사용 기준은 임신 9주 이내다. 신청 업체는 보완자료를 내고 있고, 자료가 들어오는 대로 심사하겠다는 것이 식약처 입장이다. 신청 업체명과 제품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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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전제가 있다. 지금 임신중지약은 국내에서 정식 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 즉 의료기관에서 합법적으로 처방받을 수 있는 약이 아니다.
배경에는 긴 입법 공백이 있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의 낙태죄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 처벌 조항은 사실상 효력을 잃었지만, 임신중지를 언제·어떻게 허용할지 정한 법은 비어 있다. 임신중지가 합법도 불법도 아닌 회색지대에 놓였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허가된 약이 없다 보니 검증되지 않은 약물이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된다는 보도도 이어졌다.
식약처 허가가 나면 가장 큰 변화는 약물 임신중지가 의료 제도 안으로 들어온다는 점이다. 의사의 처방과 약국 조제를 거쳐, 위해성관리계획이라는 관리 틀 아래에서 쓰이게 된다. 지금처럼 출처가 불분명한 약에 기대는 상황과는 달라진다.
다만 '추진 중'과 '시행'은 다르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이 항목들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곧 약국에서 받을 수 있다"는 식의 단정은 이르다.
국정감사에서는 안전성을 둘러싼 공방도 오갔다. 한쪽에서는 미국의 한 민간기관 보고서를 들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보험자료 약 86만5000건 가운데 복용 후 45일 안에 10.93%가 패혈증·출혈 같은 중대한 이상사례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반론도 분명했다. 보험청구 자료는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고 중복 집계가 섞여 있어 그대로 읽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식약처는 존스홉킨스대 연구진이 2026년 2월 학술지에 낸 연구에서는 부작용 비율이 미국 FDA 허가사항과 비슷하게 나왔다고 소개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방식을 안전한 임신중지 방법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뉴질랜드 등은 자격 있는 의료인의 처방을 허용한다.
정리하면, 수치 자체가 서로 다른 자료에서 나왔고 해석도 갈린다. 어느 숫자든 출처와 집계 방식을 함께 봐야 한다는 뜻이다.
제도가 정비되는 중이라 공식 정보는 바뀔 수 있다. 가장 확실한 길은 공적 창구를 거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을 24시간 운영한다. 예기치 않은 임신을 비롯해 경제적·심리적 어려움까지 익명으로 전화·온라인·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정부 지원 제도로 연계해 준다.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면 거주지 보건소나 산부인과 전문의 상담을 함께 이용하는 편이 안전하다. 출처가 불분명한 약을 개인적으로 구하는 선택은, 안전성 관리 밖에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