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2월부터 연속혈당측정기·인슐린자동주입기 지원 기준이 당뇨 유형이 아니라 췌장 기능 저하 정도로 바뀌어, 1형 수준 중증도의 2형 환자 약 1만1000명이 새로 대상에 포함된다. 대상 여부는 혈장포도당과 C-peptide 수치로 갈리고, 중증 2형 환자의 본인부담은 전액에서 10% 수준까지 줄어 연간 약 418만 원의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구체적 신청 절차는 아직 확정 전이므로, 미리 C-peptide·혈당 검사 결과와 처방 기록을 챙기고 주치의와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동안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의 건강보험 지원은 사실상 1형 당뇨병 환자의 몫이었다. 2026년 12월부터는 이 기준이 바뀐다. 당뇨병의 유형이 아니라 췌장 기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보고 지원 대상을 정한다.
핵심은 이 지점이다. 같은 2형 당뇨라도 췌장 기능이 1형 수준으로 나빠진 중증 환자라면 이제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기준 변경으로 약 1만1000명이 새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본다. 인슐린 주사를 여러 차례 맞아야 하거나 혈당 변동이 큰 중증 2형 환자에게는 의미가 큰 변화다.
'유형'이 아니라 '중증도'로 문을 연 것이 이번 개편의 성격이다.

Sümeyye
대상 여부는 두 가지 검사 수치로 나뉜다. 여기서 C-peptide는 몸이 인슐린을 얼마나 스스로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수치가 낮을수록 췌장 기능이 떨어졌다는 뜻이다.
이 중증도에 따라 본인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아래와 같다.
| 대상·기기 | 기존 부담 | 변경 후 |
|---|---|---|
| 2형·췌장장애 연속혈당측정기 | 전액 | 10% |
| 2형·췌도부전 연속혈당측정기 | 30% | 20% |
| 1형·췌장장애 연속혈당측정기 | 30% | 10% |
인슐린자동주입기도 췌장장애 환자의 부담이 30%에서 10%로 낮아진다. 특히 19~34세 청년층은 소아와 같은 기준금액(450만원)을 적용받아 부담이 더 준다. 정부 추산으로 중증 2형 당뇨 환자의 부담 완화 효과는 연간 약 418만 원, 1형 환자는 연간 약 36만 원이다.
한 가지 짚어야 할 점이 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가 세부 지침을 개정한 뒤 공지할 예정이라, 12월 시행에 맞춰 방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전까지는 '대상 판정에 필요한 근거'를 미리 챙겨두는 편이 실질적이다.
대상 여부가 C-peptide와 혈당 수치로 갈리는 만큼, 준비의 출발점도 거기에 있다.
무엇보다 본인이 두 기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검사 없이 알기 어렵다. 12월 시행 전 진료 때 주치의에게 '이번 확대 기준에 내가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세부 신청 방법이 공지되면, 준비해둔 검사 수치와 처방 기록이 그대로 신청 근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