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은 혈당 관련 효능을 광고할 수 없는데도 식약처는 올해 6월 온라인 부당광고 165건을 비롯해 해마다 당뇨·혈당 과장 광고를 반복 적발하고 있다. 혈당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은 건강기능식품뿐이며, 인정된 문구조차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수준으로 치료나 정상화를 뜻하지 않는다. 질병명과 치료 표현을 거르고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식약처 인정 문구를 확인하며 식품은 치료제를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면 과장 광고를 걸러낼 수 있다.

혈당에 좋다는 식품 광고를 봤다면, 먼저 그 제품이 '일반식품'인지 '건강기능식품'인지부터 가려야 한다. 일반식품은 혈당 관련 효능을 내세울 수 없는데도, 식약처가 올해 6월 적발한 온라인 부당광고 165건 가운데 상당수가 바로 그런 사례였다.
당뇨·혈당 광고는 해마다 반복 적발되는 단골 위반 항목이다. 믿기 전에 세 단계만 확인하면 과장을 꽤 걸러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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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걸러야 할 것은 '질병'을 건드리는 표현이다. '당뇨 예방', '당뇨 치료', '당뇨에 좋은' 같은 문구는 식품이 쓸 수 없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식품을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5월 당뇨 특별점검에서는 일반식품을 '당뇨영양제', '당뇨개선제', '당뇨약'으로 광고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점검 대상 200건 가운데 177건이 위반이었다.
혈당을 '낮춘다', '떨어뜨린다'는 직접적인 표현도 경계 신호다. 뒤에서 보겠지만 식약처가 인정한 문구조차 혈당을 낮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먹었더니 혈당이 뚝 떨어졌다'는 체험기형 광고나 의약품처럼 보이게 하는 표현 역시 전형적인 부당광고 유형이다.
그다음은 그 제품이 식약처의 기능성을 인정받았는지 보는 단계다. 혈당 관련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은 '건강기능식품'뿐이다. 포장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문구가 함께 있어야 한다.
식약처가 혈당과 관련해 인정한 대표 원료로는 바나바잎추출물과 계피추출분말이 있다. 이들의 허용 문구는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다.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도 같은 취지의 기능성이 인정돼 있다. 반면 크롬은 "정상적인 혈당 유지에 필요" 수준까지만 허용되고, 혈당을 낮추는 기능을 인정받은 것은 아니다.
제품에 적힌 문구가 이 범위를 벗어나 있다면 과장을 의심해야 한다. 원료와 인정 기능성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다.
마지막은 식품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선을 긋는 단계다. 인정받은 문구를 다시 보면 핵심은 '도움을 줄 수 있음'이다. 식후 혈당이 오르는 속도를 다소 눅이는 보조적 역할이지, 혈당을 치료 수준으로 낮추거나 정상화한다는 뜻이 아니다. 어떤 건강기능식품도 당뇨 치료제를 대신하지 못한다.
오히려 주의할 조합도 있다. 바나바잎, 계피, 베르베린 같은 성분은 당뇨 치료제와 함께 먹으면 혈당이 지나치게 떨어질 수 있다. 당뇨약을 복용 중이라면 건강기능식품을 더하기 전에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는 편이 안전하다.
정리하면 확인 순서는 간단하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혈당에 좋다'는 광고 앞에서 돈과 건강을 함께 지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