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3조760억원이 226만여 명에게 8월 31일부터 지급 절차에 들어가며 1인 평균은 약 136만원이다.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한 131만여 명은 9월 2일부터 자동 입금되고, 미등록자는 안내문을 받아 공단 홈페이지·The건강보험 앱·고객센터로 본인 계좌를 등록해 신청해야 한다.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홈페이지·앱의 미지급금 조회나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계좌를 미리 등록해 둔 사람은 신청 절차가 필요 없다. 건강보험공단에 '지급동의계좌'를 사전에 등록한 131만여 명은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입금된다. 이번 환급 대상 226만여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여기에 해당한다.
문제는 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나머지다. 이들은 안내문을 받아 직접 신청해야 돈이 들어온다. 아래는 그 신청 절차를 정리한 것이다.

Mikhail Nilov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진료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됐다며 8월 31일부터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26만2,605명, 총액은 3조760억원으로 환급액이 처음 3조원을 넘었다. 1인당 평균은 약 136만원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낸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소득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다. 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병원비를 써도 돌려받는 금액은 사람마다 다르다. 이번 대상자의 89%가 소득 하위 50% 이하였고, 65세 이상이 지급액의 67%를 받았다. 저소득·고령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다.
공단은 8월 31일부터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 발송한다. 올해부터는 종이 우편보다 전자문서가 먼저다. 네이버, KT의 PASS 앱, 카카오톡 순으로 전자문서가 발송되고, 이를 열어보지 않으면 우편으로 다시 안내된다.
안내문에는 신청서와 함께 본인의 환급 대상 여부, 금액이 적혀 있다. 계좌 미등록자는 이 안내문을 받은 뒤 계좌를 기재해 신청하면 된다.
계좌를 등록하고 초과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주의할 점은 계좌 명의다.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만 받을 수 있다. 배우자나 자녀 등 다른 사람 계좌로 받으려면 지사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한 가지 더. 10월 8일 이후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실이 있으면 체납액을 뺀 나머지만 지급될 수 있다.
이사, 연락처 변경, 전자문서 미열람 등으로 안내를 놓칠 수 있다. 이럴 때는 안내문을 기다릴 필요 없이 직접 조회하면 된다.
공단 누리집이나 'The건강보험' 앱에 로그인해 미지급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하고, 조회되면 그 자리에서 계좌를 입력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접근이 어렵다면 고객센터 1577-1000에 전화해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을 안내받는 것이 가장 빠르다.
정리하면 판단 기준은 단순하다. 계좌를 미리 등록해 뒀다면 9월 2일 이후 입금을 기다리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안내문을 받거나 직접 조회해 본인 계좌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