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수면'으로 식약처 인정을 받은 건강기능식품 원료는 감태추출물·미강주정추출물·유단백가수분해물·가바 네 가지이며, 각각 정해진 하루 섭취량이 있다. 멜라토닌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전문의약품이고 테아닌·마그네슘은 '수면' 자체로 인정받은 원료가 아니어서, 광고 문구와 실제 인정 내용이 다를 수 있다. 성분표에서 인정 원료가 인정 함량을 채웠는지 확인하고, 불면이 주 3회 이상 3개월 넘게 이어지면 영양제 대신 진료를 고려한다.
잠이 안 와 수면 영양제를 검색하면 성분표가 제각각이라 뭘 믿어야 할지 막막하다. 기준은 의외로 단순하다. 국내에서 '수면'을 내세울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원료는 식약처가 개별 인정한 몇 가지로 정해져 있고, 원료마다 하루 섭취량과 쓸 수 있는 문구까지 고시돼 있다. 성분표에서 이 두 가지, 즉 인정 원료가 인정된 양만큼 들어 있는지와 광고 문구가 인정 범위를 넘지 않는지를 보면 대부분의 과장은 걸러진다.
수면과 직접 관련해 식약처가 기능성을 인정한 개별인정형 원료는 사실상 네 가지다. 대한약사저널이 정리한 내용을 보면 각각 하루 섭취량과 인정 문구가 다르다.
| 원료 | 하루 인정량 | 인정 문구 |
|---|---|---|
| 감태추출물 | 500mg | 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 |
| 미강주정추출물 | 1000mg | 수면에 도움 |
| 유단백가수분해물(락티움) | 300mg | 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 |
| L-글루탐산발효 가바분말 | 375mg | 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 |
숫자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인정량은 그 양을 먹었을 때 효과가 확인됐다는 뜻이다. 제품이 감태추출물을 넣었다고 크게 써 놓아도 실제 함량이 500mg에 한참 못 미치면, 인정 근거가 된 조건과는 다른 제품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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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광고 문구를 본다. 건강기능식품이 쓸 수 있는 말은 '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수준이다. '불면증 치료', '숙면 보장', '먹으면 바로 잠든다' 같은 표현은 의약품에나 쓰는 말이라 건기식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문구가 크게 박혀 있으면 일단 걸러도 된다. 여기에 더해 함량을 확인한다. 여러 성분을 한꺼번에 넣은 복합 제품일수록 각 원료가 인정량에 못 미치는 경우가 흔하다. 앞면의 큰 글씨가 아니라 뒷면 영양·기능정보에 적힌 실제 함량 숫자를 원료별 인정량과 맞대 보는 편이 정확하다.
둘째, 유명한 성분이라고 다 '수면' 인정 원료는 아니다. 테아닌은 국내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로 인정받은 원료지 수면 자체로 인정된 원료가 아니다. 마그네슘도 신경 안정과 관련은 있지만 식약처의 수면 기능성 원료 목록에 오른 성분은 아니다. 이들이 들어 있다고 수면 효과가 보장되는 것처럼 읽으면 안 된다.
셋째, 멜라토닌이 국내 건강기능식품 성분표에 있으면 오히려 의심해야 한다. 멜라토닌은 우리나라에서 건기식이 아니라 전문의약품이다. 서방형 제제인 서카딘서방정이 의사 처방으로만 나가는 약이고, 해외에서는 편의점에서도 파는 것과 사정이 다르다. 국내 유통 건기식에 멜라토닌이 적혀 있다면 해외직구 제품이거나 표시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인정 원료를 제대로 골라 먹어도 효과는 '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 정도지 불면증을 낫게 하는 치료가 아니다. 몇 주 먹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원인이 다른 데 있을 수 있다.
의료계에서는 불면이 주 3회 이상, 3개월 넘게 이어지면 만성 불면증으로 본다. 여기에 심한 코골이나 수면 중 호흡이 멎는 느낌, 낮 시간의 심한 졸음, 우울·불안이 겹치거나 수면제를 점점 늘리게 된다면 진료를 미루지 않는 편이 낫다. 수면무호흡증이나 하지불안증후군처럼 겉으로는 불면처럼 보여도 치료법이 전혀 다른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영양제로도 해결되지 않는다.
정리하면 이렇다. 영양제 단계에서는 인정 원료가 인정된 양만큼 든 제품을 고르고 광고 문구에 휘둘리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다. 다만 그 선을 넘어 잠 문제가 일상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성분표를 더 뒤지기보다 원인을 찾는 진료가 현실적인 다음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