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1일 서울 가양동 영구임대 아파트 화재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와 이를 대피시키던 아들이 함께 숨졌다. 불이 난 건물은 1992년 지어져 스프링클러가 없었고, 이런 노후 영구임대주택 상당수가 화재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아파트에 갖춰야 할 대피시설의 기준과 그 기준이 놓치고 있는 지점을 정리한다.
한쪽 귀 청력저하는 이경 확인, 순음·어음청력검사, 고막운동성검사, 필요 시 영상검사 순으로 단계를 밟아 원인을 찾는다. 특히 한쪽만 떨어질 때는 청신경종양 같은 원인을 배제하기 위해 MRI를 권하는 경우가 많다. 갑작스런 한쪽 청력저하는 치료가 늦을수록 회복률이 낮아지므로 검사부터 서두르는 것이 좋다.
한쪽 귀 청력이 갑자기 떨어졌다면 이비인후과에서 문진과 고막 검사, 순음·어음청력검사를 거쳐 원인을 가린다. 갑작스러운 편측 난청은 응급으로 보고 조기에 치료해야 회복 가능성이 높아진다. 병원에 가기 전 증상이 시작된 시점과 복용 중인 약을 정리해 두면 진단이 빨라진다.
한쪽 귀가 갑자기 잘 안 들리면 돌발성 난청일 수 있는데, 이는 발병 72시간 안에 치료를 시작해야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응급질환이다. 감기나 기압으로 인한 일시적 먹먹함과 달리 뚜렷한 청력 저하와 몇 시간 이상 지속되는 이명이 함께 오면 그냥 넘길 신호가 아니다. 청력 저하가 반나절 이상 이어지거나 어지럼이 함께 나타나면 미루지 말고 이비인후과를 찾는 것이 회복 가능성을 지키는 길이다.
열사병으로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은 해병대 병사가 훈련 자제 소견에도 복귀 8일 만에 훈련에 투입됐다가 콜라색 소변과 함께 병이 재발했다. 횡문근융해증은 파괴된 근육에서 미오글로빈이 혈액으로 쏟아져 환자의 20~30%가 급성 신장 손상을, 최악의 경우 투석까지 겪는 질환으로, 근육이 채 낫지 않은 회복 직후 고온·과부하에서 재발 위험이 크다. 격렬한 운동이나 훈련 뒤 심한 근육통·무력감·콜라색 소변이 나타나면 참지 말고 병원을 찾고, 회복 중에는 강도를 낮춰 점진적으로 복귀하는 게 안전하다.
한쪽 귀가 갑자기 안 들리고 먹먹함이 며칠 이어지면 응급질환인 돌발성 난청일 수 있다. 발병 후 3일 이내, 늦어도 2주 안에 치료를 시작해야 회복률이 높고 방치하면 환자의 3분의 1은 청력을 되찾지 못한다. 이명·어지럼이 동반되는지, 증상이 지속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 지체 없이 이비인후과를 찾는 것이 핵심이다.
한쪽 귀 청력 저하로 이비인후과를 찾으면 이경으로 고막을 본 뒤 순음·어음청력검사와 고막운동성검사를 차례로 받게 된다. 고막이 정상인데도 한쪽 감각신경성 난청이 이어지면 청신경종양 등을 감별하려고 MRI로 넘어간다. 갑자기 안 들리기 시작했다면 돌발성 난청일 수 있어, 늦어도 2주 안에 치료를 시작하도록 서둘러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임플란트를 여러 개 한 번에 심으면 국소마취제가 누적돼 허용 용량을 넘길 위험이 커지며, 최근 허용량의 세 배가 투여된 사망 사고가 실제로 있었다. 마취 안전은 시술 개수뿐 아니라 환자의 나이·기저질환·복용약, 그리고 병원의 감시·응급 대응 체계에 달려 있다. 시술 전 마취 관리 방식과 사전 검사 항목을 확인하고 당일 어지럼·이명·입 주위 저림 같은 초기 이상 증상을 알아두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의료기관 밖 무면허 수액 시술은 정맥염과 패혈증 같은 감염, 공기색전, 그리고 약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까지 동반할 수 있는 정맥 시술이다. 병원은 멸균 기구와 감염 관리 절차, 응급 대응 인력으로 이런 위험을 줄이지만 무면허 시술에는 그 안전장치가 없다. 수액을 맞기 전 시술자의 실제 면허, 정식 의료기관 여부, 일회용 멸균 기구 사용, 이상 증상 시 대응 체계를 확인해야 한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식욕 자체를 억제해 배고픔을 참는 자연 감량과는 다른 신체 변화를 남긴다. 그러나 동네 병원의 일반 혈액·소변 검사로는 약물 사용 여부를 가려낼 수 없고, 특수 질량분석 실험실에서만 검출이 가능하다. 감량 속도와 식욕 변화, 위장 증상 같은 간접 신호로 짐작할 수는 있어도 그것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알아두는 게 좋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처벌이 내려져도 피해 배상은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아 별도 민사 절차가 필요하다. 위법을 알리는 신고와 손해를 메우는 배상은 서로를 대체하지 못하는 별개 트랙이라 둘 다 챙겨야 한다. 시술 동의서·영수증·부작용 진단서 등 증빙을 먼저 확보하고, 상대의 연락처가 유효한지에 따라 소비자원 구제와 민사소송 중 무엇을 택할지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