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집단감염은 감염관리 인력과 시설이 부족한 중소병원에서 되풀이되며, 2021년 의료법 개정에도 100병상 미만 병원은 감염관리실 설치 의무에서 빠져 있다. 위험을 관리할 역량이 병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환자도 자신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챙길 필요가 있다. 입원 전에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인증 여부를, 입원 중에는 손위생과 삽입 장치 관리를 확인하고 감염 징후가 보이면 곧바로 의료진에게 알린다.

의료관련감염은 입원할 때는 없던 감염이 병원에 머무는 동안 새로 생기는 것을 말한다. 질병관리청과 감염내과 자료를 보면 그 원인은 개인의 실수보다 구조에 가깝다. 고령·만성질환 환자가 늘고 인공호흡기, 중심정맥관, 소변줄(유치도뇨관) 같은 침습적 장치 사용이 많아지면서 세균이 몸 안으로 들어갈 통로도 함께 늘었다.
문제는 이 위험을 관리할 힘이 병원마다 다르다는 점이다. 2021년 의료법 개정으로 100병상 이상 병원은 감염관리실을 두도록 의무화됐지만, 100병상 미만 병원과 의원은 이 의무에서 빠져 있다. 다인실과 개방형 중환자실 구조, 전담 인력 부재가 겹치면 한 명의 감염이 여러 명으로 번지기 쉽다. 집단감염이 주로 중소병원에서 반복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질병관리청은 이 공백을 메우려 2012년부터 중소병원 감염관리 자문시스템(ICCON)을 운영한다. 온라인 자문은 2012년 14건에서 2024년 317건으로 늘었다. 뒤집어 보면 스스로 감염관리를 갖추기 어려운 병원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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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할 병원을 고를 수 있다면 의료기관 인증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다. 인증제도는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제도이고, 감염관리가 평가 항목에 들어 있다. 인증받은 병원 목록과 결과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누리집(koiha.or.kr)에서 공개된다.
2022년부터는 급성기병원 등에 대해 '감염예방 관리체계' 같은 필수 항목의 일부 결과도 인증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물론 인증이 감염 제로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다만 감염관리 체계를 외부 평가로 한 번 걸러냈다는 신호는 된다. 응급이 아니라 예정된 수술이나 시술이라면 이 확인에 몇 분을 쓸 값어치가 있다.
입원한 뒤 가장 확실한 방어선은 손위생이다. 감염 전문가들은 손위생을 의료관련감염을 막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는다. 의료진이 처치 전에 손을 씻거나 소독하지 않은 것 같으면 정중하게 요청해도 된다. 이는 무례가 아니라 정당한 환자 권리다.
침습적 장치는 특히 눈여겨봐야 한다. 소변줄이나 중심정맥관 같은 관은 오래 꽂혀 있을수록 감염 위험이 올라간다. "이 관이 지금도 꼭 필요한가요", "언제 뺄 수 있나요"라고 묻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하게 오래 유지되는 상황을 줄일 수 있다. 삽입 부위가 붉어지거나 진물이 나면 바로 알려야 한다.
퇴원한 뒤에도 관찰은 이어진다. 수술 부위 감염은 절개 부위가 붉어지고, 고름 같은 삼출물이 나오고, 붓거나 열감과 통증이 심해지는 형태로 나타난다. 열이 나거나 오한이 함께 오면 더 주의해야 한다.
이럴 때 시중 연고를 바르거나 상처를 스스로 짜는 대응은 피한다. 감염 종류에 따라 필요한 항생제가 다르고, 자가 처치가 상태를 키울 수 있다. 증상이 보이면 판단을 미루지 말고 수술받은 병원이나 담당 의료진에게 연락하는 것이 원칙이다.
| 시점 | 확인 항목 | 방법 |
|---|---|---|
| 입원 전 | 의료기관 인증·감염관리 | 인증원 누리집 조회 |
| 입원 중 | 손위생·침습 장치 | 의료진에게 요청·질문 |
| 퇴원 후 | 수술부위 감염 징후 | 증상 있으면 병원 연락 |
이 세 가지를 다 한다고 감염을 완전히 막지는 못한다. 하지만 환자가 감염관리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지점은 생각보다 분명하다. 병원의 몫과 내가 확인할 몫을 나눠 보는 것만으로도 막연한 불안은 구체적인 점검으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