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은 환자 본인이 진찰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신 처방을 받아오는 것으로, 직접 진찰한 의사만 처방하도록 한 의료법 원칙을 어긴 불법 행위다. 수면제는 의존성이 큰 향정신성의약품이라 마약류로 관리되고, 전국 처방 내역이 주민등록번호 단위로 실시간 추적돼 중복·과다 처방이 시스템에 잡힌다. 정상적으로 받으려면 본인이 대면 진료를 받아야 하며, 대리수령은 거동이 어려운 경우 등 예외에 서류를 갖춰야만 가능하다.

가수 싸이와 유명 인터넷 방송인, MC몽까지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대리처방'이라는 말이 부쩍 자주 들린다. 핵심부터 짚으면 이렇다. 대리처방은 환자 본인이 진찰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신 처방을 받아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 자체가 불법이다.
근거는 의료법에 있다. 의료법 제17조는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만 처방전을 낼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환자를 보지 않은 채 이름만 빌려 약을 내주면 이 원칙이 무너진다. 그래서 대리처방은 이를 지시한 사람과 처방한 의사가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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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개념이 대리수령이다. 대리수령은 환자가 정당하게 처방받은 약이나 처방전을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아오는 것이다. 이건 무조건 불법은 아니다.
의료법은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크게 불편해 직접 가기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가족 등이 신분과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면 대리수령을 허용한다. 문제는 이 예외를 벗어날 때다. 가족이 아닌 타인이 받아오거나, 애초에 대면 진료 없이 비대면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받은 경우가 그렇다. 싸이 사건에서 대리수령 자체는 인정됐지만 논란이 된 지점도 이 경계였다.
수면제라고 다 같은 약은 아니다. 스틸녹스(졸피뎀), 자낙스(알프라졸람)처럼 흔히 처방되는 수면·항불안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이 약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리를 받는다. 일반 감기약과 법적 취급 자체가 다르다는 뜻이다.
엄격함의 배경은 의존성과 오남용 위험이다. 오래, 많이 쓰면 내성과 의존이 생기고 목적을 벗어나 오용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대면 진찰과 처방이 원칙이고, 이를 어긴 부적정한 비대면 처방은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대상이 된다. 남이 대신 받아 모으는 행위를 특히 경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두 번인데 걸리겠어'라는 생각은 통하지 않는다. 2018년부터 시행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이 있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은 전국의 모든 병원과 약국에서 처방·조제되는 의료용 마약류를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한 알 단위까지 기록한다. 짧은 기간에 여러 병원을 돌며 같은 약을 모으는 비정상 패턴이 잡히면 식약처가 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 최근 사건들이 수면 위로 올라온 배경에도 이런 추적 체계가 있다.
처벌 수위도 가볍지 않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타인 명의로 처방받는 등의 행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다.
불면으로 수면제가 필요한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위험과 무관하다. 정상 절차만 지키면 된다.
수면제를 처방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진찰이라는 절차를 건너뛰는 방식이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이번 사건들이 남긴 실질적인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