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인터넷의 저가 임플란트 광고 금액은 대개 인공치근(픽스처) 한 부품 값이고 지대주·크라운·뼈이식·마취 등은 대부분 별도로 붙는다. 이 때문에 최종 결제액이 광고가의 1.5~2배로 오르는 사례가 흔하며,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매체의 의료광고는 사전심의와 심의필 표시가 의무인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광고가 많다. 상담 전에 크라운까지 포함한 최종 총액인지, 심의번호가 있는지, 추가될 항목이 무엇인지를 병원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SNS 피드에 뜨는 저가 임플란트 광고의 금액은 대개 '치아 하나'의 값이 아니다. 임플란트는 부품 세 개가 합쳐져 하나의 치아 역할을 한다. 잇몸뼈에 심는 뿌리인 픽스처, 뿌리와 머리를 잇는 기둥인 지대주, 실제로 씹는 부위인 크라운이다.
저가로 표시된 금액은 이 가운데 픽스처 하나만 포함한 경우가 많다. 나머지 부품과 시술은 상담이 진행되면서 하나씩 더해진다. 그래서 '광고가'와 '결제액'이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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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정보 매체들이 정리한 추가 비용은 대체로 아래 범위다. 병원과 잇몸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절대 기준은 아니다.
| 항목 | 대략 비용 | 성격 |
|---|---|---|
| 지대주 | 10만원 이상 | 필수 부품 |
| 크라운 | 별도 청구 | 필수 부품 |
| 뼈이식 | 20만~50만원 | 잇몸뼈 부족 시 |
| CT·진단 | 2만~3만원 | 대부분 필요 |
| 수면마취 | 10만~20만원대 | 선택 |
지대주와 크라운은 사실상 임플란트를 완성하는 데 빠질 수 없는 부품이다. 여기에 잇몸뼈가 모자라 뼈이식을 하게 되면 금액은 더 뛴다. 치아가 빠진 채 시간이 지났거나 나이가 들면 잇몸뼈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 뼈이식은 생각보다 흔하게 따라붙는 항목이다. 이런 비용이 쌓이면서 최종 결제액이 광고가의 1.5~2배가 됐다는 후기가 흔하다. 즉 광고가가 낮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제 부담이 낮은지 알 수 없다. 낮은 숫자를 앞세운 광고일수록 무엇이 빠졌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
가격 이전에 광고 자체가 규정을 지켰는지 살피는 것도 방법이다. 의료법은 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 거짓·과장 광고, 환자 치료경험담으로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금지한다. 위반하면 업무정지나 과징금 대상이 된다.
특히 직전 3개월 일평균 이용자가 10만 명이 넘는 매체에 실리는 의료광고는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네이버, 틱톡 같은 SNS도 여기에 들어간다. 심의를 받은 광고에는 심의번호(심의필)가 표시된다. 다만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 의료광고 833건 중 심의필이 표시된 것은 6건에 그쳤다. 심의번호가 보이지 않는 광고라면 문구를 그대로 믿기보다 병원에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전화나 방문 상담에서 다음을 확인하면 광고 문구에 휘둘릴 여지가 줄어든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한 가지가 더 있다. 건강보험은 만 65세 이상에게 임플란트를 평생 2개까지, 본인부담 30%로 적용한다. 부분무치악 등 조건을 충족하면 비급여로 100만원을 넘던 비용이 30만원대로 낮아질 수 있으니, 보험 적용 대상인지부터 물어보는 것이 순서다. 저가 광고 한 건보다 이 확인이 실제 부담을 더 크게 바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