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은 콜레스테롤·B형간염·골밀도처럼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붙는 항목이 정해져 있고, 골밀도는 54·60·66세 여성만 대상이라 남성과 젊은 층은 빠진다. 이 말은 대장내시경·갑상선 초음파·심혈관 검사처럼 국가검진 밖에 있는 항목은 본인이 골라 넣어야 한다는 뜻이다. 검진 전에 올해 자동 포함 항목을 확인하고, 가족력과 생활습관을 기준으로 추가 항목을 정하면 된다.
추가 검사를 고르기 전에 알아야 할 게 있다. 국가건강검진은 기본 항목만 있는 게 아니라, 특정 나이가 되면 검사가 자동으로 더해진다. 콜레스테롤(이상지질혈증) 검사는 남성 24세, 여성 40세부터 4년마다 들어가고, B형간염 항원·항체 검사는 40세에 한 번 붙는다. 우울증 검사, 66세 이상의 인지기능장애 검사, 40·50·60·70세의 생활습관평가도 마찬가지다.
이걸 모르면 병원에서 옵션으로 파는 검사에 돈을 또 낼 수 있다. 검진 항목을 고를 때는 "국가검진에 이미 들어가는 것"과 "내가 따로 넣어야 하는 것"을 먼저 갈라놓는 게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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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검진이 다루지 않는 항목이 오히려 추가의 핵심이다. 가장 대표적인 게 대장내시경이다. 국가암검진에서 대장암은 50세 이상에게 매년 분변잠혈검사만 무료로 제공하고, 여기서 양성이 나와야 대장내시경으로 넘어간다. 처음부터 대장내시경을 받으려면 별도 비용이 든다. 용종을 미리 떼는 목적이라면 50대에 한 번쯤 고려할 만한 항목이다.
갑상선 초음파도 국가검진에는 없다. 목에 혹이 만져지거나 갑상선 질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추가를 생각해볼 수 있다. 폐 저선량 CT는 54~74세이면서 30갑년(하루 한 갑씩 30년) 이상 흡연한 고위험군만 국가검진 대상이라, 그보다 젊은 흡연자나 걱정되는 사람은 자비로 받아야 한다.
골밀도 검사는 오해가 잦은 항목이다. 국가검진에서 골밀도는 54·60·66세 "여성"만 대상이다. 즉 남성이나 이보다 젊은 여성은 국가검진으로는 뼈 상태를 볼 수 없다. 조기 폐경, 스테로이드 장기 복용, 골절 병력, 가족력처럼 위험 요인이 있다면 나이와 무관하게 추가를 검토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40대부터는 혈압·혈당·콜레스테롤 같은 대사지표에서 이상이 나오기 쉽다. 이 수치가 이미 경계에 있거나 흡연·복부비만이 겹친다면, 관상동맥 칼슘 CT나 경동맥 초음파처럼 혈관을 직접 보는 검사가 우선순위로 올라온다.
60대 이후에는 뇌혈관과 심장을 한 번 정밀하게 점검하는 것이 흔히 권장된다. 다만 뇌 MRI·MRA나 심장초음파는 비용이 있는 검사이므로, 증상이나 가족력 같은 근거가 있을 때 넣는 것이 낭비를 줄인다. 아무 이유 없이 고가 검사를 전부 받는 것이 좋은 검진은 아니다.
같은 40대라도 부모가 대장암을 앓았다면 대장내시경 시작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일반적이고, 30갑년에 못 미치는 흡연자라도 폐 CT를 자비로 고민할 수 있다. 나이는 출발점일 뿐이고, 실제 항목은 가족력·흡연·음주·기존 수치가 결정한다.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다. 먼저 올해 내 국가검진에 무엇이 자동으로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거기에 없는 검사 중에서 내 가족력과 생활습관이 가리키는 것을 고른다. 개별 항목의 시작 나이와 주기는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최종 선택은 검진 전에 의사와 상의해 정하는 것이 안전하다.